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날짜 19-0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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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수화인) 으로 동일 날짜 (입항일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만원을 초과 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세관의 합산기준이 사이트 및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 날짜의 입항건의 수화인으로 변경 됨에 발생되고 있으며 같은날 결제를
시도하시는 화물의 총 CIF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고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취합)대상 및 기준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 초과된 경우 과세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
*세관장의 판단
( EX) 동일 해외 공급자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를하였을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으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만원을 초과 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세관의 합산기준이 사이트 및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 날짜의 입항건의 수화인으로 변경 됨에 발생되고 있으며 같은날 결제를
시도하시는 화물의 총 CIF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고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취합)대상 및 기준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 초과된 경우 과세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
*세관장의 판단
( EX) 동일 해외 공급자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를하였을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으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