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걸리나요?
날짜 19-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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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보조 카시트~
어린이 집 카시트 인데요
단체로 주문했거든요.
총 물품 금액이 1500이라 따로 나눠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각각 카시트 같은 색으로 4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1. 이런 것도 걸리나요~?
2. 걸리면 물건 폐기 처분 되나요?
3. 세금내면 폐기 처분 안 되는 거지요?
4.간이통관은 무엇인가요?
5..간이 통관하면 안 걸리나요?
6. 기본적으로 배송비제외하고 우리나라돈15만원만 안넘으면 괜찮은거지요?
1.이런것도 걸리나요~?
-> 수량과다는 동일제품 동일디자인 3개이상이상일시 위험하며
걸린다 안걸린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관은 복불복인 문제가
무사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종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3 걸리면 물건폐기처분되나요?
-> 수량과다로 목록취하되셨을 시 22,000원 통관수수료 부과되며
사유서(개인자가사용목적인데 왜 많이 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
a4용지에 적어서 제출해주신후 내용 채택이 되면 22,000원(통관수수료)
내신 후 물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서 채택이 안되시면 물품에 관한 관부가세 나오게 됩니다.
4.간이통관은 무엇인가요?
ㆍ목록통관 [통관수수료, 관부과세, 창고료 모두 없음]
-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 타오바오 주문서 내에 물품구입 금액이 95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중국위안 950-960위안 미만이지만
통관할 때 날짜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금액이 930위안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동일 상품의 물건 수량이 너무 많지 않을 경우
(동일상품 수량이 너무 많으면 통관 시 목록취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물품이 2개이상이여도 많다에 속하나
모든 물건이 다 통관에 걸리는 것이 아니니
수량은 고객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통관 [통관수수료 3300원, 관부가세 있을 수 있음, 창고료 있을 수 있음]
- 개인 자가 소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길 경우
- 수량이 너무 많아 목록으로 가면 취하 걸릴 것 같아 미리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목록(면세)으로 나갔다가 취하되어 물건 폐기 않고 그냥 받길 원하시면
그 때 통관 수수료 22,000원 발생합니다.
즉, 목록으로 나가기에는 위험하다면 미리 간이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간이 통관 해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액체류, 가루류,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밀집 등)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화장품류 등
- 통관 시 수취인 명의의 정확한 개인통관부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간이통관으로 통관을 신청할 경우 통관수수료는 3300원
5..간이통관하면 안걸리나요?
->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는 확답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6. 기본적으로 배송비 제외하고 우리 나라 돈15만원만 안넘으면 괜찮은거지요?
-> 위의 목록통관&간이통관 내용 확인해주세요
어린이 집 카시트 인데요
단체로 주문했거든요.
총 물품 금액이 1500이라 따로 나눠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각각 카시트 같은 색으로 4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1. 이런 것도 걸리나요~?
2. 걸리면 물건 폐기 처분 되나요?
3. 세금내면 폐기 처분 안 되는 거지요?
4.간이통관은 무엇인가요?
5..간이 통관하면 안 걸리나요?
6. 기본적으로 배송비제외하고 우리나라돈15만원만 안넘으면 괜찮은거지요?
1.이런것도 걸리나요~?
-> 수량과다는 동일제품 동일디자인 3개이상이상일시 위험하며
걸린다 안걸린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관은 복불복인 문제가
무사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종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3 걸리면 물건폐기처분되나요?
-> 수량과다로 목록취하되셨을 시 22,000원 통관수수료 부과되며
사유서(개인자가사용목적인데 왜 많이 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
a4용지에 적어서 제출해주신후 내용 채택이 되면 22,000원(통관수수료)
내신 후 물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서 채택이 안되시면 물품에 관한 관부가세 나오게 됩니다.
4.간이통관은 무엇인가요?
ㆍ목록통관 [통관수수료, 관부과세, 창고료 모두 없음]
-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 타오바오 주문서 내에 물품구입 금액이 95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중국위안 950-960위안 미만이지만
통관할 때 날짜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금액이 930위안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동일 상품의 물건 수량이 너무 많지 않을 경우
(동일상품 수량이 너무 많으면 통관 시 목록취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물품이 2개이상이여도 많다에 속하나
모든 물건이 다 통관에 걸리는 것이 아니니
수량은 고객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통관 [통관수수료 3300원, 관부가세 있을 수 있음, 창고료 있을 수 있음]
- 개인 자가 소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길 경우
- 수량이 너무 많아 목록으로 가면 취하 걸릴 것 같아 미리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목록(면세)으로 나갔다가 취하되어 물건 폐기 않고 그냥 받길 원하시면
그 때 통관 수수료 22,000원 발생합니다.
즉, 목록으로 나가기에는 위험하다면 미리 간이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간이 통관 해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액체류, 가루류,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밀집 등)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화장품류 등
- 통관 시 수취인 명의의 정확한 개인통관부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간이통관으로 통관을 신청할 경우 통관수수료는 3300원
5..간이통관하면 안걸리나요?
->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는 확답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6. 기본적으로 배송비 제외하고 우리 나라 돈15만원만 안넘으면 괜찮은거지요?
-> 위의 목록통관&간이통관 내용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