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
날짜 22-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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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관련 관세청고시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관련 이전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지만 6/7일 이후 일반통관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