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기준 합리적 변경 적용
날짜 22-1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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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hwp (333.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7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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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존의 합산과세 기준은 같은 적출국에서 수입한(해외직구한) 물품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서 USD150.00(미국 200달러)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현지물류사정 및 오프로드 등 선사 및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합리적인 과세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만약 같은 적출국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하여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은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요약
2022년 11월 16일까지의 합산과세 기준 | 2022년 11월 17일부터의 합산과세 기준 |
동 적출국 동 입항일경우 합산과세 | 동 해외공급자 동 구매일일 경우 합산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