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 취하
날짜 19-0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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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특정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대량 수입의 경우 세관에서 개인 사용용도가 아니거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할경우 목록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1. 과도하게 물품울 구입 (수량이 많은경우 세관에서 목록통관 취하) 주의
2. 150불 이하여도 수량이 많을경우 목록통관 취하됩니다. 150불은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국제운송비 )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3. 동일한 이름으로 상품을 나누어 통관하려고할때 (세관에 이미 이름이 등록되어 알수있어요)
4. 상품을 나누어 발송하여 수취인 주소가 같을경우
5. 전기제품은 1개만 통관되므로 2개이상은 무조건 취하
6 성인용품
* 목록통관 취하되면 상품의 관부가세 내셔야되니 이점 절대!!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