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우부호 도용 집중 단속 및 한․중 FTA 700불이하 CO 발급
날짜 24-10-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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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_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1.pdf (268.1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4 1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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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스트마일입니다.
# 현재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번호 도용 및 위반 화물이 많은 특송업체화물을 집중 단속 하고있습니다.
전수검사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번호 도용 및 위반 화물 등 관세법 위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정확한 수취 정보로 발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 중 FTA 협정 세율 미화7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면제 조항에 대해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천세관 공문에 대해 직접 문의 했는데 명확한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미화7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경우 한 중 FTA 협정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