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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정부 수출 제한 및 중국세관 집중 단속 안내
날짜 25-08-06 09:53   

본문

안녕하세요 라스트마일입니다.
 

최근 국제 무역 환경 및 정치적 요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의 해 중국 세관의 수출 물품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된 공문을 전달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당분간 안전한 물건만 진행부탁드립니다.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물품 폐기 및 벌금이 부과 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석에따라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번역본을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8월 집중 당속 기간에는 관련 제품은 진행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웨이하이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도 발송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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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객님께

안녕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관세청)의 최근 관련 공문 지시에 따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수출기업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은폐 신고, 허위 지식재산권 증명서 제공 등으로 인해 화물이 압류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중용도 물자 관련

  1. 금속 제품 및 관련 합금 제품 (예: 기계 부품, 가공 부품, 금형, 볼트, 너트, 반제품 장신구, 밸브, 밸브 본체 등)

  2.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예: 화학 제품, 미생물 및 독소, 흑연 및 흑연 제품,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제품, 활성탄, 석영사, 자갈 등)

  3. 센서 및 레이저 장비 (예: 군사용 또는 산업용 센서 및 레이저 기술 등)

  4. 첨단 기술 제품 (예: 집적회로, 고성능 컴퓨터, 첨단 통신장비, 드론 및 부품, 로봇 및 부품 등)

  5. 군용품 (예: 조준경, 고배율 망원경, 위장복/텐트, 정밀기기, 모형총, 스프링나이프, 단검, (개봉된) 도검, 활, 석궁, 수갑 등)

  6. 비치카, 카트 및 그 부품

(2) 국가 희소 자원 관련

  1. 희토류, 광물 및 관련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 (예: 자석, 자성 강철 등 영구자석 전자장비 전략물자, 철강, 동, 알루미늄, 아연, 철광석(니켈철 합금), 포함 성분에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니켈, 납, 주석 등 포함)

  2. 희귀금속 (텅스텐, 안티몬, 몰리브덴 등 포함) 원자재

  3. 쌀, 면화, 목탄 등

(3) 순수 전기 및 배터리 포함 제품

  1. 리튬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및 내장된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
    (비고: 제품이 IMDG188 특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출하 전에 해사국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를 통해 선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정 검사 대상

  1. 동식물 관련 제품 (예: 목재 및 등나무 제품, 동물 가죽 및 관련 섬유 제품 등)

  2. 식품류

  3. 의료기기류

위 모든 항목은 중국 해관총서 및 상무부의 관련 공문에 따라 수시로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말, 액체, 페이스트류, 화학제품, 위험물 및 지식재산권자의 승인 없이 제조된 위조 상품 등은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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